[공지] 대관기준 및 단계별 최대 수용인원 안내(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편 - '21.8.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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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13회 작성일 21-07-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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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편(5단계 --> 4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에 따른 대관 기준 및 컨벤션 회의실의 최대 수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8월 23일 조정사항 적용 - 하단 첨부파일 참조)

 

1. 대관기준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시험을 제외한 모든 개최 회의 및 이벤트는 ‘행사’로 분류

<단계별 행사 최대 가능 인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500명 이하

100명 이하

50명 이하

개최 금지

국제회의·학술행사(1)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1m 거리두기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4단계: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3단계: 현장참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각 49명까지 허용)

시험(2)

좌석간 1.5m 거리두기

*  (1)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교류의 목적으로 개최되며, 학술단체 주최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해당(별도 문의 요망)

*  (2) 시험: 자격증, 채용(면접, 필기)을 위한 시험(별도 문의 요망)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각 회의실 최대 수용인원

<행사, 국제회의·학술행사 개최 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강당

150

49

49

49

대회의실 513

50

25

25

25

대회의실 517

40

20

20

20

중회의실 515

24

12

12

12

중회의실 516

28

15

15

15

중회의실 519

24

12

12

12

소회의실 512

21

12

12

12

소회의실 522

21

12

12

12

(포이어홀 전시회 부스 설치 기준: 2~4단계시 최대 60명 수용, 1단계시 최대 89명 수용 가능)

 

<시험류 개최 시>

구분

1~4단계

대강당

150

대회의실 513

50

대회의실 517

40

중회의실 515

24

중회의실 516

28

중회의실 519

24

소회의실 512

21

소회의실 522

21

 

모든 행사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 행사별 구체적인 방역지침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좌석간 2m 거리두기 적용 좌석배치 도면(2~4단계)
첨부 2. 좌석간 1.5m 거리두기 적용 좌석배치 도면(시험류)
첨부 3. 정부발표-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21.6.20발표)
첨부 4. 정부발표-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조정안('21.8.23~9.5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