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편(5단계 --> 4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에 따른 대관 기준 및 컨벤션 회의실의 최대 수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8월 23일 조정사항 적용 - 하단 첨부파일 참조)
1. 대관기준
<단계별 행사 최대 가능 인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행사 |
500명 이하 |
100명 이하 |
50명 이하 |
개최 금지 |
국제회의·학술행사(1) |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1m 거리두기 |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4단계: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3단계: 현장참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각 49명까지 허용) |
||
시험(2) |
좌석간 1.5m 거리두기 |
* (1)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교류의 목적으로 개최되며, 학술단체 주최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해당(별도 문의 요망)
* (2) 시험: 자격증, 채용(면접, 필기)을 위한 시험(별도 문의 요망)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각 회의실 최대 수용인원
<행사, 국제회의·학술행사 개최 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대강당 |
150 | 49 |
49 |
49 |
대회의실 513 |
50 |
25 |
25 |
25 |
대회의실 517 |
40 |
20 |
20 |
20 |
중회의실 515 |
24 |
12 |
12 |
12 |
중회의실 516 |
28 |
15 |
15 |
15 |
중회의실 519 |
24 |
12 |
12 |
12 |
소회의실 512 |
21 |
12 |
12 |
12 |
소회의실 522 |
21 |
12 |
12 |
12 |
(포이어홀 전시회 부스 설치 기준: 2~4단계시 최대 60명 수용, 1단계시 최대 89명 수용 가능)
<시험류 개최 시>
구분 |
1~4단계 |
대강당 |
150 |
대회의실 513 |
50 |
대회의실 517 |
40 |
중회의실 515 |
24 |
중회의실 516 |
28 |
중회의실 519 |
24 |
소회의실 512 |
21 |
소회의실 522 |
21 |
모든 행사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 행사별 구체적인 방역지침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