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용약관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이하 “임대인”이라 합니다.)과 회의실 이 용기관(또는 단체)(이하“임차인”이라 합니다.)간의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내 회의실의 임대 일반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 이용약관은 “임대인”이 게시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공지
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대인”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 임대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이 이용약관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지하1층과 5층 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고 합니 다.) 및 부속시설 사용(임대)시 적용합니다.
1. “임차인”이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 신청하여 “임대인”이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또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 서식 제00호]에 의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 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를 승인하지 아니 하거나 승인 후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소음, 고성, 가무, 음주, 기물파손 등으로 회의실 또는 주변에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의실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이용계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기관의 경우
③ 임대 승인 후 정해진 기간(7일)내 예약금을 미지불한 기관의 경우
④ 회의실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기관의 경우
⑤ “임차인”이 사용일정과 장소 또는 행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⑥ 사용신청서 또는 임대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⑦ 기타 주변 회의실 및 주변에 피해의 우려가 있는 행사의 경우
4. “임대인”의 행사 승인 후, 예약금을 미지불 상태로 7일 이상 경과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 후 즉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의실의 사용기간은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원상복구완료 확인일시까지로 합니다.
2. 사용(임대)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및 토요일 09:00 ~ 21:00까지로 합니다.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승인에 따라 일요일에 사용(임대) 가능합니다.
3. 회의실 사용(임대)가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1 전일: 09:00 ~ 17:00
3.2 오전: 09:00 ~ 12:00
3.3 오후: 13:00 ~ 17:00
3.4 야간: 18:00 ~ 21:00
3.5 종일: 09:00 ~ 21:00
4. 사전준비 및 원상복귀를 위해 예약시간 전후 30분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은 정해진 시간까지 원상복귀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추가사용 시간(시간외 사용)을 1시간 단위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6. 회의실별 사용 가능시간은 “임대인”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장소를 임대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한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인 회의실 사용과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제반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임차인”은 그 사용인 또는 행사 참가자 등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물건과 건물 내/외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임대인” 및 제3자 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책임을 지고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로 “임대인”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임대인”은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 변경, 기타 불가항력 사유나 그 밖에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
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나 “임대인”이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전기,통신, 기자재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은 본 건물 및 관련 부속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은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방치 행위
② 폭발물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및 보관 행위
③ 임의로 냉난방 기기나 외부 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회의실 내 좌석배치 및 시설물의 이동, 변경 행위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 또는 중량물 반입행위
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⑦ 식사 등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⑧ 승인된 장소 외 시설 사용 행위
⑨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여 회의실에 입장시키는 행위
⑩ 기타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반 금지행위
1. 회의실 임대신청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임대인”이 준비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임대 신청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의 정보, 회의실 종류, 참석인원, 임대일시, 행사명, 행사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대 신청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에 전자서류 형태로 업로드 또는 이메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전체 대관료(회의실 임대료, 추가 항목 비용 등 포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약금을 “임대인”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또는 카드결제 하여야 하며, 입금하여야 할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단, 카드결제의 경우 “임대인”이 제공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예약금 납부 후 예약취소 시, 전액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처리됩니다. 예약 취소시 반드시 서면으로 예약 취소 통보를 해야 유효하며, 행사 시작일까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됩니다.
3. 예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잔금은 행사 당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회의실 사용료 외에 추가적인 회의실 기자재, 주차권 등의 별도 사용료를 행사 당일까지 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한 내 예약금이 미입금 또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금일 조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1. “임차인”은 회의실과 공용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 책임을 다 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회의실 사용 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분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이를 즉시 변상 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1. “임차인”은 회의실 내외에 생수를 제외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성격상 회의실 내외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지정한 협력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사전협의를 통한 음식물 등 제공시 음식물 쓰레기 반출은 “임차인”비용부담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사전승인 없이 회의실 내외에서 음식물 제공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음식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승인 없이 회의실 내외에서 화환 등 대형 폐기물 반입시 “임대인”은“임차인”에게 쓰레기 페기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광고, 홍보 시설물은 “임대인”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행사 홍보를 위한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 행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7일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 홍보물 등을 회의실 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4. 상기 2, 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포스터 및 홍보물 등은 “임대인”이 지적하는 즉시 “임차인”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임대인”에 의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임대인”은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요구 시 “임차인”은 하기의 최소 배상액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행사개시 3일 전까지 보험가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의 대인보험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을 최소배상액으로 합니다.
3. “임대인”은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보험가입 또는 일정금액의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 시 “임차인”은 행사개시 3일 전까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 또는 상기의 일정금액을 “임대인”의통장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사용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교육 및 입시 관련 행사
6. 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임차인”은 계약이 성립된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면으로 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회의실 사용권한, 기타 사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시설, 위생, 보안, 구호 등을 위한 일반관리, 보안업무의 수행 및 유사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한 장소를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회의실 사용 신청시는 본 임대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 발생의 경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되,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이 약관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당 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임대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본 약관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관명, 주소,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 임대계약, 관련 자료 발송 및 상담 |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단, 동의 거부 시 시설 임대가 제한될 수 있음) |
※ 당 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 일체를 제 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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